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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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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신고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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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등급증명서 발급 신청 안내

  • 조회된 경력정보가 없습니다.
  • 기능등급 및 이력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증명서 발급 신청 및 출력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기능등급 미시행 직종 근로자 : 비대상)
  • 본인확인 필요 등의 사유로 인해 합산되지 못한 경력이 있는 경우 경력사항정정신청으로 미 합산 경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으로 신고된 내용 중 직종이 불명확한 경력 사항에 대해 직종확인을 통해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근로직종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능등급증명서 발급 신청 안내

  • ‘최초교육’ 이수 후
    기능등급증명서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맞춤형 교육을 통해 최초 교육을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기능등급증명서 발급신청

  • 대표직종 {{targetOcpt[0].resultData.ocptNm}}
  • 가장 많은 근로일수가 신고된 직종입니다.

대상 발급직종

  • 발급직종필수
    퇴직공제 직종
    발급매수필수
    발급용도필수

발급신청정보

수령방법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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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신 이메일 주소로 발송됩니다.

세부이력포함 (환산 경력연수, 근무경력, 자격 등)
기재사항 추가

예) 대한민국 명장 등
이력을 추가하신 경우 즉시 발급은 어려우며, 7일 이내 발급 가능합니다.

추가하실 내용을 간략히 기재해 주세요.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 공개여부
수수료 감면신청

수수료 감면 신청을 하시는 경우,
즉시 발급은 어려우며, 7일 이내 발급 가능합니다.

수수료 감면 유형
팀반장 경력 포함여부

현재는 기능등급보유자 배치 시범사업 현장의 팀반장 경력만 표시됩니다.

결제금액 {{this.totalFee}}원
  • 결제 후 결제 취소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확인 후 출력해 주세요.
  • 이용 가능 시간 : 상시 발급 (00:00 ~ 24:00)

결제방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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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수수료 감면사유 별 구비서류

  • 증명서발급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할 경우 해당 유형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중 1부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발급수수료 감면사유 별 구비서류
NO 감면 사유 제출서류 (택 1)
1 의료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증
  • 의료급여 증명서
2 국가유공자 혹은 그 유족/가족
  • 국가유공자증
  • 국가유공자유족증
  • 국가유공자(전공사사상자) 확인서
3 참전유공자
4 5 · 18민주유공자 혹은 그 유족 · 가족
  • 5 · 18민주유공자증
  • 5 · 18민주유공자유족증
  • 5 · 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5 고엽제후유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6 특수임무유공자 혹은 그 유족 ·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증
  •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7 독립유공자 혹은 그 유족 · 가족
  • 독립유공자증
  • 독립유공자유족증
  •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 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증명서
9 「병역법」 제5조 1항 1호 및 3호에 따른 병(兵) 또는 사회복무요원
  • 병적 증명서
  • 휴가증(외출증)
10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 수행자

발급수수료 감면사유 별 구비서류

  • 증명서발급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할 경우 해당 유형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중 1부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발급수수료 감면사유 별 구비서류
NO 감면 사유 제출서류 (택 1)
1 의료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증
  • 의료급여 증명서
2 국가유공자 혹은 그 유족/가족
  • 국가유공자증
  • 국가유공자유족증
  • 국가유공자(전공사사상자) 확인서
3 참전유공자
4 5 · 18민주유공자 혹은 그 유족 · 가족
  • 5 · 18민주유공자증
  • 5 · 18민주유공자유족증
  • 5 · 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5 고엽제후유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6 특수임무유공자 혹은 그 유족 ·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증
  •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7 독립유공자 혹은 그 유족 · 가족
  • 독립유공자증
  • 독립유공자유족증
  •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 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증명서
9 「병역법」 제5조 1항 1호 및 3호에 따른 병(兵) 또는 사회복무요원
  • 병적 증명서
  • 휴가증(외출증)
10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 수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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