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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등급증명서 발급 신청 안내

  • 조회된 경력정보가 없습니다.
  • 기능등급 및 이력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증명서 발급 신청 및 출력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기능등급 미시행 직종 근로자 : 비대상)
  • 본인확인 필요 등의 사유로 인해 합산되지 못한 경력이 있는 경우 경력사항정정신청으로 미 합산 경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으로 신고된 내용 중 직종이 불명확한 경력 사항에 대해 직종확인을 통해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근로직종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능등급증명서 발급 신청 안내

  • ‘최초교육’ 이수 후
    기능등급증명서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맞춤형 교육을 통해 최초 교육을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기능등급증명서 발급신청

  • 대표직종 {{targetOcpt[0].resultData.ocptNm}}
  • 가장 많은 근로일수가 신고된 직종입니다.

대상 발급직종

  • 발급직종필수
    퇴직공제 직종
    발급매수필수
    발급용도필수

발급신청정보

수령방법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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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대한민국 명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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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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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감면신청
수수료 감면 유형
팀반장 경력 포함여부
결제금액 {{this.totalFee}}원
  • 결제 후 결제 취소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확인 후 출력해 주세요.
  • 이용 가능 시간 : 상시 발급 (00:00 ~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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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수수료 감면사유 별 구비서류

  • 증명서발급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할 경우 해당 유형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중 1부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발급수수료 감면사유 별 구비서류
NO 감면 사유 제출서류 (택 1)
1 의료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증
  • 의료급여 증명서
2 국가유공자 혹은 그 유족/가족
  • 국가유공자증
  • 국가유공자유족증
  • 국가유공자(전공사사상자) 확인서
3 참전유공자
4 5 · 18민주유공자 혹은 그 유족 · 가족
  • 5 · 18민주유공자증
  • 5 · 18민주유공자유족증
  • 5 · 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5 고엽제후유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6 특수임무유공자 혹은 그 유족 ·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증
  •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7 독립유공자 혹은 그 유족 · 가족
  • 독립유공자증
  • 독립유공자유족증
  •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 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증명서
9 「병역법」 제5조 1항 1호 및 3호에 따른 병(兵) 또는 사회복무요원
  • 병적 증명서
  • 휴가증(외출증)
10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 수행자

발급수수료 감면사유 별 구비서류

  • 증명서발급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할 경우 해당 유형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중 1부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발급수수료 감면사유 별 구비서류
NO 감면 사유 제출서류 (택 1)
1 의료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증
  • 의료급여 증명서
2 국가유공자 혹은 그 유족/가족
  • 국가유공자증
  • 국가유공자유족증
  • 국가유공자(전공사사상자) 확인서
3 참전유공자
4 5 · 18민주유공자 혹은 그 유족 · 가족
  • 5 · 18민주유공자증
  • 5 · 18민주유공자유족증
  • 5 · 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5 고엽제후유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6 특수임무유공자 혹은 그 유족 ·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증
  •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7 독립유공자 혹은 그 유족 · 가족
  • 독립유공자증
  • 독립유공자유족증
  •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 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증명서
9 「병역법」 제5조 1항 1호 및 3호에 따른 병(兵) 또는 사회복무요원
  • 병적 증명서
  • 휴가증(외출증)
10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 수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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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근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9조의3
※ 고유식별정보 수집 관련 근거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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