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법 제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훈련생, 구직자) 회원으로 가입 시 건설업 훈련, 취업 및 기능 등급 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신고한 고객님의 근로내역중 실명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소지와 가까운 지사(센타)의 아래 번호로
'신분중 사진'을 '실명인증' 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보내주시면
'확인'후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명확인 처리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객 여러분의 개인정보 보호 및 계정 관리의 편의를 위해 최초 1회 본인인증 및 회원정보 입력이 필요합니다.
본인 인증 및 회원 정보 입력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