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대상 건설현장에 적용되었습니다.

* 퇴직공제 대상 건설현장 : 공공공사 1억, 민간공사 50억 이상 공사 현장

  • 전자카드 미발급자의 경우 임시카드번호를 발급받아 출퇴근 가능 (발급 후 30일까지 이용가능하며, 기한 내 전자카드 발급 필수)
  • 보이스피싱 연루자 등 금융거래 제한자의 경우 공제회 별도 문의(1666-5119)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란?

건설현장에 출·퇴근할 때마다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찍어 나의 근무내역을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기록된 출·퇴근 내역을 기반으로 퇴직공제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퇴직공제금이란?
  • 법정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일용직·임시적 건설근로자가 현장에서 근무할 떄마다 1일에 6,200원씩 적립되어,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약 156만원)
  • 이제, 전자카드로 직접 출·퇴근 기록하고 퇴직공제금 누락없이 지급받으세요!

전자카드 100% 활용하기

  • 건설올패스 카드 발급받기

    • 가까운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으로 방문하거나, 모바일 비대면 발급 가능
    • 신분증, 기초안정보건교육 이수증 필요
  • 출퇴근 기록하기

    • 3억 이상 현장 : 전자카드/지문/모바일카드(앱)
    • 3억 미만 현장 : 모바일 GPS (앱)

    사업주가 모바일 구역을 설정한 경우 3억 이상 현장에서도 모바일 GPS(앱) 출·퇴근도 가능

2024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적용현장
기존 변경
  • 50억 이상 공공공사
  • 100억 이상 민간공사
  • 1억 이상 공공공사
  • 50억 이상 민간공사
  • 단 3억 미만 소규모공사는 단말기 설치의무가 없어 모바일 GPS(앱)로 출·퇴근 기록
출퇴근방식
기존 변경
  • 전자카드
  • 지문
  • 모바일 GPS(앱)
  • 전자카드
  • 지문
  • 모바일 GPS(앱)
  • 모바일 카드(앱)
  • 카드 디자인 관계 없이 사용 가능
카드 디자인
기존 변경
  • 건설올패스 명칭변경 및 카드 디자인 통일

금융형 결제카드로 식당, 편의시설,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에서도 사용 가능

전자카드 출퇴근 주요 업무

  • 앱카드로 단말기 태그 가능

    • 실물카드 불필요
  • 모바일 GPS로 출퇴근 기록 가능

    • 3억미만 소규모 현장 또는 GPS 구역 설정 현장
  • 기초안전교육 이수증 확인가능

    • 기초안전보건교육 정보 연계 필요(최초 1회)
  • 실시간 출·퇴근 기록 조회 가능

    • 임금직접지급제 기초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