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대상 건설현장에 적용되었습니다.
* 퇴직공제 대상 건설현장 : 공공공사 1억, 민간공사 50억 이상 공사 현장
건설현장에 출·퇴근할 때마다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찍어 나의 근무내역을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기록된 출·퇴근 내역을 기반으로 퇴직공제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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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기록하기
사업주가 모바일 구역을 설정한 경우 3억 이상 현장에서도 모바일 GPS(앱) 출·퇴근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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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형 결제카드로 식당, 편의시설,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에서도 사용 가능

앱카드로 단말기 태그 가능

모바일 GPS로 출퇴근 기록 가능

기초안전교육 이수증 확인가능

실시간 출·퇴근 기록 조회 가능